금융 금융일반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3월 나온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06:00

수정 2020.02.06 18:19

금융위, 데이터3법 후속 조치
통신·소비성향 등 상품에 활용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가 활성화된다.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오는 3월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5일 데이터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데 앞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한다. 개정 시행되는 신정법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와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다.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신용도, 소득·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 금융데이터와 통신·매출·지리·학군·상권 등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금융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특성 데이터는 고객 유치나 해킹 방지,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이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은 적극 안내한다.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3월 마련한다. 개정 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정보활용동의서는 알기쉽게 개편하고, 금융회사 자체평가나 자율규제기구 점검 등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