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반드시 해당지역 산림관서에 신고, 신고한 민속놀이라도 산림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하여 안전·진화를 위한 사전초지를 철저히 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정월대보름에 소각산불 43%, 입산자 실화 29% 등의 원인 순으로 14건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53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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