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발열·기침' 선원 3명 태운 외국선박 보고 없이 광양 입항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8 08:00

수정 2020.02.08 08:00

중국·필리핀 기항 수출입선 BITUMEN EIKO
발열 1명·기침 2명 증상자 태우고도 無보고
승선 도선사는 집으로... 항만관리 허점 노출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수출입 항구 여수·광양항에 발열 및 기침환자 다수가 타고 있는 해외 선박이 보고 없이 접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접안 후 선박에 오른 대리점이 즉각 검역소에 신고했지만, 먼저 승선한 도선사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검역소 긴급대응반이 조치를 취했고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 선박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도선사가 오르고 다시 접안하기까지 별다른 제지가 이뤄지지 않는 등 허술한 항만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5일 오전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발열 등 유증상자 3명을 태운 채 보고 없이 광양항에 입항했다. 사진은 해당 선박이 항내에서 운항하는 모습. 출처=fnDB
5일 오전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발열 등 유증상자 3명을 태운 채 보고 없이 광양항에 입항했다.
사진은 해당 선박이 항내에서 운항하는 모습. 출처=fnDB

■발열 등 유증상자 3명 태운 선박... 보고 없이 입항
8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경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광양항에 입항해 접안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23일 중국 닝보를 출항해 28일 필리핀 바탄(Bataan)을 거쳐 이달 4일 밤 광양 앞바다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선원 가운데 1명은 발열증상이 있었고 2명은 기침을 하는 상태였으나 선박은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입항을 시도했다. 선박은 통신장비가 모두 고장이 나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질병관리본부 여수검역소에 신고한 건 접안 후 배에 오른 선박대리점 남해해상 관계자였다. 긴급대응반이 도착했을 땐 선장이 문제 선원들을 개별 선실에 격리해둔 상태였다.

먼저 배에 올랐던 도선사는 집으로 돌아간 상태로 파악됐다. 검역소에 이 사실을 확인하자 관계자는 “(출동해보니) 도선사들이 집에 가셨다고 하더라”며 “(도선사에게) 연락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배에 오른 도선사가 바로 집으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배에 발열과 기침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검역소 관계자는 “법을 보면 도선사가 검역 전 탑승하도록 돼 있다”며 “다행히 배가 (유증상자) 격리조치를 잘 해줘서 증상자와 도선사, 해운대리점 사이에 (감염이 이뤄질만한)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법과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 운반선이 신고 없이 들어온 광양항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입 항구다. 사진은 광양항 전경. 출처=fnDB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 운반선이 신고 없이 들어온 광양항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입 항구다. 사진은 광양항 전경. 출처=fnDB

■검역당국 "의사환자 아니었다"
질본 긴급상황실에선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을 보인 선원 3명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Suspected Case)가 아닌 것으로 판명했다. 여수검역소 관계자는 “(문제된 선원들은) 유증상자이긴 했지만 의사환자가 아니었다”며 “(긴급상황실에서 보내온 결과로는) 역학성이 얼마 안 돼 의사환자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발열과 기침증상은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로 판명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기존 질본의 의사환자 기준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와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같은 증상을 보인 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 기준은 7일부터 확대돼 후베이성 이외에도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와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등이 추가됐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필리핀 방문자도 정부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문제선박인 BITUMEN EIKO호는 지난달 23일 중국 닝보, 28일 필리핀 바탄(Bataan)에 입항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들이 현지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입항 이후 14일 안에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발생하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검역당국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사한 사례가 타 항만에서 발생하더라도 선례가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검사결과 양성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지만 만약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면 다 뚫렸다는 거 아닌가”라며 “현장에서 보기엔 어이가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된 것 같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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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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