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관위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앞서 지난 6일에도 후보검증소위원회를 통해 정 전 의원의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판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도 공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 전 의원 적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도권 출마자 면접심사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
정 전 의원은 현재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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