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용석, 도도맘에 '강제추행 무고' 부추긴 혐의로 고발 당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1 10:04

수정 2020.02.11 14:46

김상균·김호인 변호사 "같은 변호사로 도 지나쳐..정의구현 차원"
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고소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11일 오전 10시 강 변호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 10여명과 논의한 끝에 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강 변호사로 인해) 수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2015년 12월 김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등은 “김씨가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김씨에게 ‘A씨를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해 3억~5억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메신저를 보내 설득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첨부된 강 변호사와 김씨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 해야하니까”라고 묻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던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다.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이라며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A씨가) 추행 부인하겠지”라고 밝혔고, 이에 강 변호사가 “(A씨가) 만지려했을 거 아냐”고 하자 김씨는 “전혀 안그랬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 등은 “강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에 따라 무고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악랄했다”며 “실제로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강제추행 고소는 명백한 무고로 이는 관련 대화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와 김씨 간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에 앞서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징계절차 만큼은 변협이 직접 착수할 수 있게끔 선택의 길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상고심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도 관련된 강 변호사와 김씨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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