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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 8년.."여전히 이용률 저조..활성화 주력해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2 16:23

수정 2020.02.12 16:48

대한변협,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시행된 후 8년째를 맞았다. 그 동안 장애·질병·노인성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이 성년후견제도로 수혜를 입었지만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상자들 중 제도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및 법조계, 입법부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성년후견제도는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문제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친족들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스스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무연고·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기위해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가족의 보호적 기능 약화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방치됐다”며 “착취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후견제도 이용률은 전체 대상인원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비용이 높고, 후견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후견감독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도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후견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법원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태민 법무법인 그린 변호사는 “후견인이 업무 수행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법원과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후견인들에 대한 보수교육,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전제로 후견제도 현황에 대한 통계 작성 및 관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후견제도가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을 시행한 후 활성화되고 있다”며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이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각각의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사업 간의 연계가 이뤄지지 못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사업수행체계를 통합하는 논의도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후견심판 청구 시 제출서류 간소화 △수준높은 후견인 양성 등 부분에서 관련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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