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특금법 처리 가능성…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기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2 18:43

수정 2020.02.12 18:43

27일 본회의 처리여부 업계 관심
과세·자금세탁방지 등 정책 목표
거래소 등 내부적으로 준비태세
특금법 처리 가능성…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기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의결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문턱에 걸려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계 부처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암호화폐 제도화 관계 부처는 각각 암호화폐 과세 및 자금세탁방지(AML)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지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역시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열쇠인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금법, 27일 본회의 상정 '촉각'

1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에 각각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 역시 본회의 직전에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사위에는 자체 고유 법률안 1607건과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 법률안 244건이 계류(1월 23일 기준)돼 있다. 이 중 '타위원회 법률안(미상정)' 항목에 특금법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암호화폐 업계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특금법 개정안 등 다른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도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괄상정 된 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되거나,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 총력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AML 이행점검을 오는 6월에 한다는 점에서 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재부도 오는 7~8월 경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 의결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 역시 특금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과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등 주요사항이 모두 위임된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살피면서 내부적으로는 ISMS인증 갱신과 AML 시스템 강화 등 기술 인프라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우선 금융제도권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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