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유진기업 레미콘, 환경부 저탄소제품 추가 인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6:53

수정 2020.0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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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저탄소 인증 국내서 유일
유진기업 직원들이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기술연구소에서 레미콘 규격 저탄소제품 추가 인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기업 제공
유진기업 직원들이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기술연구소에서 레미콘 규격 저탄소제품 추가 인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기업 제공
유진기업이 친환경 녹색기술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13일 레미콘3개 규격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획득으로 유진기업은 기존 인증제품을 포함 5개의 저탄소제품과 1개의 탄소발자국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유진기업은 지난 2018년에 업계 최초로 '25-24-150'과 2019년에는 '25-21-150' 레미콘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까지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유진기업이 유일하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소비자에게 제품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자 2001년 도입한 제도다. 1단계인 탄소발자국과 환경성적표지, 이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레미콘을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인증(G-SEED)심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용적율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친환경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통해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