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민원 살피다 부당성 밝혀내
10년만에 과태료 기준 바뀌기도
10년만에 과태료 기준 바뀌기도
!["시민이 낸 쓴소리에 '관행 속 숨은 1cm' 찾죠"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위원장]](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2/13/202002131723407217_l.jpg)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시민들이 더 활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끔 노력중이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3일 올해 사업의 주요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2016년 2월에 출범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상임 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5년 감사관실에 속해있던 옴부즈만들의 독립성을 높여 서울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출범했다. 박 위원장은 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주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실생활중에 마주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것이 주요 임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환경부의 입장을 아직 회신받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개정이 되게끔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발암물질 함유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정밀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없다보니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여년만에 변경했다. 이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성과다.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이 낸 민원을 조사하면서 기존의 부과 방식에 부당한 점이 있지 않냐고 국토부에 질의하자, 국토부 스스로 변경했다.
시민 한 명이 제기한 민원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다. 박 위원장은 "작년 봄 한 시민이 서울의 어느 자치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위원회가 살펴보니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구역에 비해 과태료를 2배 가량 가중 부과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사를 맡았던 조사관이 민원이 제기된 그 한 개 구청만 조사하지 말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위원회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규정과 달리 미온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어린이안전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앞으로 과태료를 규정대로 엄정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는데, 최근 있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에 앞서 지난 해 7월에 이룬 조치였다.
서울 외에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옴부즈만 기구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에서 시작한 여러 좋은 시도들이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되고 있듯이 서울형 옴부즈만도 다른 곳으로 확산되게끔 노력중이라고 한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제도나 관행의 '숨어있는 1cm'를 찾아 잘못된 부분을 발굴하고, 또 다른 시민이 유사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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