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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2월 국회 통과해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5 10:58

수정 2020.02.15 10:57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월 국회 4대 과제 입법제안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대기업-중소기업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2월 국회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개정안 4개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가 합의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코스포 측은 "이용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스포는 오는 17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6곳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의 동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의결권이 1주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당은 최근 이 법안 내용을 총선 2호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코스포 측 입장이다.

또 기술유용 행위를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안과 스타트업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확대를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코스포 측은 "이 4가지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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