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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건 미투' 고발 시민단체, 고발 취하.."피해자 요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09:51

수정 2020.02.19 09:51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씨를 성폭혐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9일 “원종건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요청으로 고발 사건 취하서를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동작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출석 의향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이 와서 피해자와 인터뷰한 언론사 기자에게 사건진행상황과 수사협조를 요청했다”며 “해당 기자는 ‘피해자가 상황을 지켜본 뒤 직접 고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발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원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고발사건으로 접수했고, 지난 5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 양동우 부부장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후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팀으로 수사지휘 명령이 내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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