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합법적인 기술혁신"..'무면허 콜택시' 꼬리표 뗀 타다(종합2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4:07

수정 2020.02.19 14:07

'타다 불법 혐의' 이재웅·쏘카 등 1심 모두 무죄 선고 
이재웅 "혁신 꿈꾼 죄로 1년 구형받던 날 눈물 잊지 않겠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적인 기술혁신’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이 주장하는 ‘무면허 콜택시 영업’이 아닌 기술발전이 만들어낸 ‘초단기 렌트(임대차) 서비스’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거래 구조가 ‘승합차 임대차계약’ 형식을 빌렸을 뿐, 실상은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같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행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타다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그 거래의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이용자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에 없던 혁신기술인 타다 서비스를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영업행태와 동일한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의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타다로 인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 출시 전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성 법률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 관련 부정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분석해 허용범위를 테스트해 혁신적 차량 공유보다 낮은 단계 수준의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대표 등이 관련 처벌조항을 회피하거나 초단기 렌트를 가장해 유상 여객운송을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웅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의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운수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