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점휴업’ 케이뱅크, 26일 운명 갈린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8:13

수정 2020.02.19 18:13

인터넷은행법, 국회 법사위서 논의
통과 땐 KT 자본 확충해 정상영업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는 26일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결정된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케이뱅크 회생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가 기사회생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7일과 다음달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자본을 확충해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케이뱅크는 차선책으로 계열사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이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국회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뱅크는 법사위가 열리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 작업을 시작한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는 내달 주주총회 때까지다.
앞서 지난해 KT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초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에는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을 중단했고, 6월에는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내렸다.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만 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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