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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한다… 올해 2898대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8:22

수정 2020.02.20 18:22

미세먼지 저감·대기환경 개선
화물차 최대 2300만원 지원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나섰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 자동차·이륜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모두 2898대다.

시는 상반기에만 예산 131억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이 중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대당 최대 1320만원, 화물차는 대당 최대 2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 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이다.

시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족 구매자,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보급물량의 20%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이륜차는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2대, 법인·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고 신청대상은 만 16세 이상으로 나이만 다르다. 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던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79대에서 올해 161대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 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폐차와 신차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구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이 늘어나면 부산의 경우 산복도로, 아파트 등의 인구밀집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