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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 어떻게 되나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7:35

수정 2020.02.23 17:35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바이러스 사망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실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하게 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를 요청하게 된다.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가 가능하다. 이 때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표준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일부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 체액 또는 시신의 조직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노출 최소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하게 된다.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한다.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하게 된다.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이동해 화장시설로 운구를 지원하게 된다.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시 동행 유족·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운구차량·화장시설 등은 소독한다.
장사비용은 국가 예비비에서 지원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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