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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국 모든 학교 개학 1주일 연기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8:04

수정 2020.02.23 18:04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해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2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발표하였다.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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