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삼일절 집회만큼은 한다"...대규모 집회 강행 예고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3:57

수정 2020.02.24 13:57

"야외 집회서 감염 사례 없어..막을 근거 없다" 주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결과..밤께 나올 전망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오는 3월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24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3월 1일 '3·1절 집회'만큼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각종 집회와 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두 시간여에 걸쳐 받았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들어서면서 "주사파와 기독교 신앙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삼일절에 개최하기로 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3월 1일 이후에는 다시 소명하겠지만 삼일절 집회만큼은 한다"면서 "최고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고, 임상에서도 나타난다. 오히려 실내 집회인 예식장이나 극장을 막아야지 평화롭고 한가하게 하는 집회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종로경찰서로 들어서자 경찰서 밖에서는 지지자 30여명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2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열린 범투본 집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 10여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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