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조대 다단계 사기 방조 혐의' IDS홀딩스 전 회장, 1심 무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3:59

수정 2020.02.24 13:59

'1조대 다단계 사기 방조 혐의' IDS홀딩스 전 회장,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IDS홀딩스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IDS홀딩스와 IDS아카데미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IDS홀딩스 대표였던 김성훈씨(50)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회장 직함으로 대관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이 IDS아케데미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투자자들에게 총 53차례에 걸쳐 30억40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다단계 영업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관련법을 위반했지만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유씨가 자신은 물론, 가족도 거액을 투자하게 한 점에 비춰보면 김씨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유씨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2억원을 투자하고 누나와 매형이 30억원을 투자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 없이 독자적으로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도 유씨에게 결재나 보고 또는 회의 참가 등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유씨는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해서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일부만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김씨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유씨가 범행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1만2174명으로부터 1조5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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