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광훈, 두 번째 영장심사 끝에 구속..法 "엄중한 처벌 예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22:58

수정 2020.02.24 23:01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우려 있어"
전광훈 영장심사 후에도 "집회 재차 열 것" 공언했지만
전광훈 주도 '3월1일 대규모 집회' 열리기 어려울 듯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1월 1일 열린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시내에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조치에 불응하고 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회를 강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며 "모든 집회는 한 번도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 없고, 실내에서 (감염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에 도착해서도 "3월 1일 '3·1절 집회'만큼은 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집회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집회가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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