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운영됐던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대학 내 강의와 시험 대필 또는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 등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어통역사나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가들도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한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관련 특강이나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도 인력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2000원 인상했다.
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3월13일까지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각 대학은 3월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로 신청서류를 동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평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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