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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지난 5일 이후 24일까지 온라인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마스크 판매 업체들에게 총 44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폭리업체에 행정지도를 하는 게 전부다. 물론 판매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마스크 가격을 높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동단속반이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발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결국 정부는 우회적인 가격 조정 대책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수출도 대폭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수급 불안정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가격 인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과 같은 공적 기관에 출고된 물량은 유통·판매업체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스크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마스크·손소독제 시장교란행위 189건을 적발하고 경찰 고발, 압수 등의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 조사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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