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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 입법고시 1차시험 4월로 연기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8 14:29

수정 2020.02.28 14:29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월 14일 시행 예정이었던 입법고시 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입법고시 1차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진정세 등을 고려해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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