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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19 감염 여부 강제 검체 채취한다"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2 20:27

수정 2020.03.02 20:27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씨(89)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직접 이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이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체를 채취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현행법상 재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법에 따라 검체 채취를 강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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