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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당한 로버트 할리 "미국 비자 못받아서 장례식 못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8:05

수정 2020.03.03 18:05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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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로버트 할리가 모친상을 당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장례식에 못가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2일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지난 주)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다"며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에서 A씨와 필로폰 1g을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8월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에서 로버트 할리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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