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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구, '세종·화성·춘천·순천' 쪼개고 '노원·안산' 합친다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8:22

수정 2020.03.03 18:22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세종특별시와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노원갑·을·병은 노원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4개로 통합·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합쳐진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월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 13만6565명, 인구 상한 27만3129명을 설정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도 이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선거 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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