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동산담보대출·핀테크 등 혁신금융업무 면책 포함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8:31

수정 2020.03.03 18:31

동산담보대출과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이 이달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안)은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성과급 등급이나 희망부서 전보, 장기휴가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또는 사전컨설팅·면책 과제 심의를 비롯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공공기관 자체 적극행정 과제 발굴 및 협업 확대도 제안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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