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은 기본…미성년자도, 최대 60만원까지 구매 가능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안동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특별할인 기간을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개인 현금구매 시 애초 월 50만원이던 한도를 60만원으로 늘리고, 2월 말까지 실시한 10% 특별할인 기간도 4월까지로 연장했다.
또 개인 구매대상을 기존 19세 이상 성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맹점의 상품권 거부행위및 부정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38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1800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첫 화면 '안동사랑상품권' 아이콘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사랑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증액과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힘든 시기지만 시민들이 안동사랑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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