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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코로나19 의료폐기물, 어떻게 처리할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09:24

수정 2020.03.05 11:04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3일 오후 수도권 소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3일 오후 수도권 소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이들이 배출하는 의료폐기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응 치료체계를 바꾸자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개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격리의료폐기물, 당일 수거 원칙
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이 코로나19 환자를 단계별로 구분해 경증 환자는 국가 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 치료하기로 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폐기물이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폐기물은 첫 확진자가 입원해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1월 2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달 동안 총 8만6355㎏이 처리됐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4일까지 처리한 의료폐기물 7630㎏에 비해 11.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자가격리자폐기물 △확진자 방문지·다중이용시설 폐기물로 구분된다.

우선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바로 전용용기에 투입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처리한다. 특히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한다.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해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한다.

병원 전체가 격리(코호트격리)돼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한다.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해 세탁해 재사용할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삼는다. 병원 내 보관을 최소화 한다.

소각처리의 경우 응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해 처리한다.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하고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으로 환경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경증환자에게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도 모두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모두 의료폐기물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해 소각처리 한다.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해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지만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치료센터에서 나오는 격리·일반의료폐기물은 전담 수거처리 업체를 지정해 관리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한다.

자가격리자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이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확진 이후 병실 부족 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합성수지 전용용기를 추가 제공한다.

증상이 없을 경우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한다.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해 배출한다.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해 2중 밀폐한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용 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은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한다.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한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수도권 소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의료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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