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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기사회생 '케이뱅크'…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20:10

수정 2020.03.04 20:24

벼랑 끝 기사회생 '케이뱅크'…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서 공정거래법 부분을 제외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당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대규모 자본확충이 가능해지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케이뱅크와 KT는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본을 확충해 정상영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KT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에는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을 중단했고, 6월에는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내렸다.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만 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 작업을 시작했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때까지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이달 중순까지는 행장 선출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KT그룹 인사인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차기 행장의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 가운데 심 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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