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법원 무죄에도 입법부가 제동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22:37

수정 2020.03.04 22:37

국토위 수정안 통과로 5일 본회의 처리만 남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타다 서비스 대부분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사법부의 무죄 결정에도 국토부가 타다 금지법 개정안으로 제동을 걸고 국회가 법사위 처리에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국토부가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했으나 대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사업 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도 받게 했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투자유치도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재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여야 의원 대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