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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KT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문 열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23:08

수정 2020.03.04 23:08

지분보유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KT 주도의 인터넷 은행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이변이 없으면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를 4%→ 34%까지 늘리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에 단서 삭제 문제가 그동안 쟁점이 됐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으로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심사를 중단해온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KT는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통해 인터넷 은행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금융당국의 심사가 재개될 경우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도 새 변수가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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