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8개 매물 표류...규제완화로 '활로' 기대감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6:00

수정 2021.04.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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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영업구역 규제로 장기간 매각 난항 
올해 당국 규제완화 적극 검토 
지역금융 등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저축은행의 M&A(인수·합병)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가로막히며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역 저축은행 및 지역 금융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 당국이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대·중소형 저축은행은 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저축은행으로는 OSB저축은행이 있고, 중소형 저축은행으로는 솔브레인과 유니온저축은행 등이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최근 매각작업이 취소됐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저축은행들의 수익성과 경쟁력 등이 저조하다는 시장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에서 가하는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에 기반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했고,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할 경우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및 경영계획 심사 등을 받도록 했다. 같은 업권에 있는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저축은행들에게 있어 M&A는 매우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처한 경영 상황과 엄격한 규제들은 이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당국의 변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저축은행 규제완화안을 포함시켰다. 여기엔 올해 상반기에 저축은행간 막혀 있는 M&A 및 영업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합병 제한이나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과 같은 빗장을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지역 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조차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전제돼야 하며, 상반기에 전문가들은 물론 업계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규제 합리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역 금융 및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잠재매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 대형 저축은행들의 관리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도 용이하게 이뤄지며 자연스레 지역 금융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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