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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매주 1인당 2매로 제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5:00

수정 2020.03.05 15:18

내주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매주 1인당 2매로 제한

[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 판매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6일부터는 마스크 공적 물량은 1주간 구매한도가 1인 당 2매로 제한된다. 농협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마스크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모든 과정의 100% 관리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대책에 따르면 마스크 공적 물량의 경우 6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주간 구매 한도를 1인 2매로 제한하고, 오는 9일부터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월~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배분하고, 주말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이 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일예로 1963년 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산정 편의(월~일)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인 2매를 판매한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키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를 판매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1주간 1인당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약국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의 1주간 1인당 2매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우체국·농협·약국 등 공적 판매처의 판매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스크 공적 물량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 생산량의 80%를 일괄 계약한다.

시장 수요를 감안, 민간 유통망은 20%로 유지하되 동일인에 대한 1일 건 당 3000장 이상 거래(신고)에서 1만장 이상 거래(승인)로 바꾸기로 했다.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하고,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향상시키기로 했다.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은 100원 이상 이상하고, 주말과 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특수부직포인 MB필터 확보를 위해 신규 설비를 조기 가동하고, 기저귀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B필터 수입선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한다.

마스크 생산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6월30일까지 지원해준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증산 기여도 등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준다.

중·장기 방안으로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 지원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을 유도한다.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등이 마스크를 생산하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 상황을 감안,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을 논의하고,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바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 국민·의료진용 비축을 검토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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