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특금법 시행까지 1년, 필요한 후속작업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12:34

수정 2020.03.06 12:34

한국블록체인협회‧블록체인법학회 등 “민관 정책 협업 필요한 때”

헥슬란트-태평양, “특금법 적용 대상 고려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할 때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게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작업 등 후속작업을 1년안에 마쳐야 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법조계 및 업계에서도 정부 방침에 공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란 정책 목표는 물론 관련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기업규모와 업종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자산 규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 보고서 표지 갈무리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자산 규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 표지 갈무리

■특금법, 가상자산 및 거래소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첫걸음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법조계와 관련 업계는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마련 작업에도 회원사들을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개설 정책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를 최대한 이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인 한빗코 김성아 대표는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가 확보됐다"며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시장 건전화와 신규자본 유입을 기대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등 암호화폐 거래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중심 암호화폐 거래소 이준행 고팍스 대표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정치적 찬반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최근 ISMS인증 갱신을 완료하는 등 개발자 인력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보안과 준법을 최우선으로 놓고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내용 /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내용 / 사진=금융위

■실명계좌 개설정책과 ISMS 인증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다만 법조계 및 업계 일각에서는 특금법 시행령 마련 작업과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실명계좌 개설과 ISMS 인증의무를 FIU 원장 재량에 맡기거나 일괄 강제할 경우, 중소형 업체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는 곧 투자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른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 마련은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명계좌 개설정책과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ISMS 인증이 강제될 경우 중소형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제적·기술적·시간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대표 변호사도 “현재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가 필요한 대상을 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두 실명계좌가 필요하고 FIU가 면제대상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향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 신고시 실명계좌 면제규정’을 정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금융위가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함부로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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