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인터넷은행법, 결국 부결…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8:19

수정 2020.03.05 18:19

케이뱅크, 자본확충 차질 생사기로
우회증자 등 자금 조달 방안 모색
금융소비자보호법 9년만에 통과
금융상품 판매원칙 위반땐 과징금
특금법 통과,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의무 부여
인터넷은행법, 결국 부결…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혔다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생사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제2의 해외금리 파생상품(DLF)·라임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청약철회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소법이 발의된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케이뱅크 '망연자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금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을 가결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찬반 논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당장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통한 회생에 제동이 걸렸다. 인뱅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케이뱅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였고,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케이뱅크는 차선책으로 계열사를 통해 우회증자하는 방안과 신규 주주사 영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KT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날 국회에선 KT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뜨거웠다. 결국 근소한 표 차이로 인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찬반 논란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케이뱅크 회생을 고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아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대로 신규대출을 재개하는 등 영업 정상화를 전망했다.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소법과 특금법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금소법 통과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규가 제정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금융권 평가다.

최근 DLF·라임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금융소비자들은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금융사들은 설명의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DLF사태나 라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실제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적용되는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한 게 주요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청약철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은 논의를 통해 다소 완화됐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고,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삭제됐다. 대리·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분쟁조정 이탈 금지 제도도 포함하지 않기로 해 추후 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소법과 관련해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 주요 계획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무게가 실린 상태다.

아울러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가 정식 금융권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을 가리키는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물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규제도 강화해 본격적인 가상화폐거래소 활성화도 기대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