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장당 5500원에 파는 중국산 마스크, 신고할 수 있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8 10:40

수정 2020.03.08 10:39

마스크 폭리 신고 늘지만…"처벌대상 아냐"
국내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1장당 약 5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국내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1장당 약 5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비싼 가격에 마스크 판매해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에는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마스크를 팔아 이득을 노리는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신고센터에는 약 1만4000개의 고발글이 올라온 상태다.

■중국산 마스크 1장에 5500원?…"신고하자"
온라인상에서도 매점매석·폭리 행태를 신고한다는 글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 커뮤니티에는 1장당 5500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마스크를 고발했다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판매자는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KN95 마스크 20장을 11만 2000원에 팔았다. KN은 중국 식약청이 부여한 등급으로, 국내에선 엄연히 무허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28만원짜리 마스크를 60% 할인해 판다고 홍보했다.

판매자는 비난을 의식한 듯이 "욕설·비방·협박 글은 모두 캡쳐되었으며, 법적절차 진행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란다"며 "(가격이) 급등해 부득이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한다. 본 상품은 반품·교환 불가 상품으로, KN95와 한국 KF94는 같은 기능의 마스크"라고 적었다.

이를 매점매석으로 고발했다는 네티즌은 통상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면 신고대상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단순히 비싼 가격, 신고사항 아냐"

이 판매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는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에 대해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의 부연 설명을 살펴봤을 때, 불법의 기준은 '가격의 변화'이지 단순히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긴 어렵다"며 "매점매석의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마스크의 가격은 판매자의 재량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폭리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라며 "마스크가 지나치게 비싸면 해당 업체에 가격 인하를 권고할 뿐, 강제력을 발휘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500원이 비싼 건 맞지만 가격을 공적판매 마스크와 비교해선 안 된다"라며 "공적판매 마스크는 이익을 최소화해서 판매한다.
5500원짜리 마스크라 해도 '5배 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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