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유은혜 부총리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11:21

수정 2020.03.06 11:21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수당 대상자에 40만원 지원, 긴급돌봄 연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유치원·초등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 약 236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진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한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돌봄 교실의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진행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케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3월 9일~31일)하고 현장 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정이 안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원 휴업을 적극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 △방역 상태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에는 경영안정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시킨다. LH 신규 임대단지도 조성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사전에 협의,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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