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크로’로 마스크 사재기 가짜 홈페이지서 판매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17:22

수정 2020.03.06 17:22

마스크 관련 범죄 지능화… 檢警, 제조·유통사 수사 착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판매사기, 사재기 등 마스크 매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과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범행을 일삼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6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인 8명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마스크 9500여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정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앞서 쿠팡은 지속적으로 비정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브로커와 개인 마트 등에 2~4배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스크 업체인 '웰킵스'와 똑같은 사이트를 만든 뒤 소비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첫 신고 후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4일과 5일에도 주소만 바꾼 다른 가짜 사이트가 등장했다.

한편 검찰은 마스크 사재기를 벌인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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