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도봉구, 코로나19 예방…임산부·만성질환 공무원 재택근무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7 09:32

수정 2020.03.07 09:32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청. / 사진=뉴시스
서울 도봉구청. / 사진=뉴시스

도봉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공직자 감염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임산부 및 만성질환자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적으로 감염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직원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직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9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개학 연기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직원들의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등에 대해 9일부터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재택근무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택 근무는 1주일 단위로 사용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사무용 전화기를 본인 휴대 전화로 착신 처리하고, 업무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다.

구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의 약 10% 수준인 150명 내외가 재택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출입문 통제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청사 및 엘리베이터 손 소독제 비치 △대중교통 이용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시차출퇴근제 시행 △출·퇴근시 지문 인식방식 공무원증 태그 방식 변환 등을 실시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향후 1~2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전격 시행하게 됐으며 구민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