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받아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7 11:39

수정 2020.03.07 11:39

긴급수급 조정조치 세부사항 공표
판매 신고 강화, 생산 계약 의무화
매점매석 적발 물량 즉시출고 방침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를 알기 쉽게 표현한 그림. 독자 제보.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를 알기 쉽게 표현한 그림. 독자 제보.

[파이낸셜뉴스] 마스크 판매업자가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공적판매처가 아닌 곳에 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3000개 이상 팔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개정·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세부사항을 7일 공표했다.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지정,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신고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1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적판매처 이외의 곳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한다.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된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가 제한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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