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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마음아파트 코호트 격리, 46명(신천지 신도) 확진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7 16:34

수정 2020.03.07 16:39

입주민 137명 중 94명 신도, 신천지 거주지 가능성 커
칠곡경북대병원(대구시 북구)이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응급의료센터 입구). 사진=대구시 제공
칠곡경북대병원(대구시 북구)이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응급의료센터 입구).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종합복지회관 내 한마음아파트(근로여성 임대아파트)에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무더기 발생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

코호트 격리는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 조치로, 외부 출입은 물론 택배와 각종 배달도 금지된다.

특히 입주민 137명 중 94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음아파트는 어떤 곳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5층짜리 건물 2동으로 구성돼 있다. 총 공사비는 8억3000만원(국비 6억8000만원/시비 1억4800만원)이 들었고,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다. 종합복지회관 내에 위치에 있고, 대구시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이 입주한다.
입주기간은 2년이며 1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기준으로 100가구 규모(단독 50, 2인실 49, 견본 1)에 거주자는 총 142명이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공식 거주자는 총 137명(입주율 93%)으로 확인됐다. 최근 4명(신천지 3, 일반 1)이 퇴소했고, 1명은 무단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임대료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5만4000원, 큰 방과 작은 방은 각각 월 임대료가 3만2000원, 2만2000원이다. 보증금은 4개월분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보증금은 신청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 따라 지난 1985년 7월 준공됐고, 운영근거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지침에 두고 있다.

■어떻게 밝혀졌나
아파트는 1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앞서 발생한 문성병원(남구 대명동)과도 인접하고 있다.

이에 시와 보건당국은 아파트 137가구 14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총 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32명은 입원 대기 중이다.

특히 입주자 142명의 66.19%인 94명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4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같은 아파트 주민임을 인지, 거주지 분포도를 분석하던 중 한마음 아파트에서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차에 걸쳐 역학조사 후 신천지 신도 파악 및 전 주민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5일 이 아파트 입주자 전원에게 자가격리 기간 연장을 통보하고 검체 검사를 실했다.

신천지 신도는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오는 15일까지 추가 격리된다. 일반 거주자는 확진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음성 확인 후 격리가 해제된다.


김종연 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정밀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위반이 의심되는 것은 두 건뿐"이라며 "신천지 신도 주민들이 아파트 밖을 벗어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아파트 내부 신도들끼리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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