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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 노인도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오락가락 정책 혼란 자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8 12:45

수정 2020.03.08 12:56

내일부터 어린이, 노인도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오락가락 정책 혼란 자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데 따른 나온 조치다. 장애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리 구매는 제한키로 한 기존 정책을 번복한 것이다. 오락가락 정부 정책으로 인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191만명이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포함된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정부가 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대리 구매 대상자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공적 물량의 경우 약국을 중심으로 1주간 구매 한도를 1인 2매로 제한하고, 9일부터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월~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배분하고, 주말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이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일예로 1963년 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다.

당시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면서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대리 수령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리 구매 방식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면 된다.

이를 테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인에 부모가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생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평일 야간·주말 생산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평일의 경우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각각 50원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일은 매주 약 120만장이, 주말은 매주 약 1200만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 면제해주기로 했다.
'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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