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부규정 마련 본격화
"CEO 포함 임원 법 위반 처벌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위중해 질 전망이다.
"CEO 포함 임원 법 위반 처벌 가능"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장 등 CEO 중징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금소법 통과로 이같은 처벌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통과로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금소법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논의해 명시화할 계획이다. 관심은 금융소비자 피해에서 논란이 됐던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다.
금소법은 지배구조법을 기준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금융사의 담당 임원을 포함한 직원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에는 CEO도 포함되므로 사안에 따라 CEO징계도 가능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에는 CEO를 포함하는 임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피해에 대해 법 위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관련 근거 규정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추후 논의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DLF 사태 등 그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사 CEO 책임 논란이 있었다. CEO가 책임을 질만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금소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법적 제재에 대한 불복은 개인이 결정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DLF 사태로 지난주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손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우리금융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고 운영은 CEO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다만 금소법 통과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징계에 대해 현재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 가능한 상태"라며 "금소법 시행 후에는 이 같은 법적 다툼에서 CEO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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