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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고발' 시민, 뜻밖의 고백 "상관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뉴스1

입력 2020.03.09 11:02

수정 2020.03.09 13:19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2부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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