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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0 08:19

수정 2020.03.10 08:32

오늘 중 금융위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3개월간 공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세부 내용은 이날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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