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돕자...부산시, 다양한 시책 추진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2 09:43

수정 2020.03.12 09:43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 지원
제로페이 결제금 8% 보상환급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내려주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지원해주고, 상가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겐 이용 금액 일부를 페이백으로 돌려준다.

시는 13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상가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건물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 중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상가소유주에게 재산세 50%를 지원한다
안심상가형은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재산세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가 이달 13일부터 연말까지 부산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용액 8%를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이달 13일부터 연말까지 부산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용액 8%를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부산시 제공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로 결제 시 현금 일부를 돌려주는 이벤트도 실시하다.

시는 13일부터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 금액의 8%를 다음달에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직불 결제수단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간편결제사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리더기로 결제하는 방식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시 8% 페이백 이벤트는 네이버, 부산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코레일, 티머니 등 제로페이 결제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참여한다. 부산은행은 추가로 2%를 적립해 결제 시 10%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또 네이버와 부산은행은 결제 시 바로 페이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 2월 말 기준 약 3만 곳이다. 4월부터 시작될 기업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시도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등 점차 구·군과 공공기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