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50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합의36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5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국을 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서는 안 된다.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생활은 길어졌다. 재판부 기피에 따른 재판 중단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고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고혈압과 죽상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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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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