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6개월간 묶고 자사주 매수제한 푼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3 18:11

수정 2020.03.13 18:14

금융위, 증시 안정 긴급회의
과열종목 확대 효과 없자'초강수'
은성수 "시장상황따라 연장 검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금융위원회가 증시 안정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제한을 완화해 적극적인 매매를 촉진하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증권사의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억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관련기사 3·4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싸게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데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로 한정된다. 개인투자자는 소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증시 공매도 거래대금(103조5000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1.1%(1조1000억원)에 그쳤고, 외국인이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투자자는 37조3000억원으로 36.1%를 각각 차지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도 완화된다. 직접취득의 경우 제한이 사라지고, 신탁취득 시에는 신탁재산 총액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현행 금융위 규정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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