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속보]文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5 14:31

수정 2020.03.15 14:5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번째...감염병으론 처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앞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