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5 16:33

수정 2020.03.15 16:33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선포 '재가'
-정부 출범 후 7번째... 감염병으론 첫 사례
-복구비 50% 지원... 생계비·세금 등 '혜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04.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04.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앞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였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었다.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종 결정까지 고민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대구·경북이 '감염병 지역'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특별재난지역선포 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피해가 상당하고 완전한 복구까지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에 대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사후 복구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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